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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취미생활/궁금증 해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기한 후 신청기간 : 20.6.2-12.1

by jinaou83 2020. 8. 25.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이 8월에 지급되었어요. 원래는 9월부터 지급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더 일찍 지급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며 어려운 가계를 운영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 숨통이 좀 트이네요! 혹시라도 신청 못하신 분들은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세요!!

 

** 정기신청 기간:'20.5.1.~6.1.

** 기한 후 신청 기간 :'20.6.2.~12.1.

 

|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됐습니다.

- 가구 요건 : 전년도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36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201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연1회 5월에 신청해 9~10월 1회에 한해 부양 자녀 1명단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요건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제외 요건 : 전년도 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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