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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취미생활/궁금증 해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사항(출처: 보건복지부)/3단계 격상?

by jinaou83 2020. 8. 25.

갑자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수도권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되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2단계로 확대되면서 불안감이 크네요. 확진자 수가 계속 세자릿 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기준이 무엇인지, 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 :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말한다.

3단계 :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계별 조치 사항

1단계 :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 : 실내 50명, 실외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단계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차등화한다. 적용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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