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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취미생활/궁금증 해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법/금액/기부금/ 궁금한 것들!!

by jinaou83 2020. 4. 30.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소득하위70%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기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기초생계급여나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받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외 나머지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해 이틀 뒤인 13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온라인 or 오프라인)

온라인접수 :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드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 시 세대주 카드로 신청해야 승인이 됩니다. 승인문자 확인 뒤 사용가능합니다.
만일 모바일앱이나 카드사 홈페이지 이용이 익숙치 않을 경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은행 방문접수도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접수 :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 및 방문수령 가능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 받게 됩니다.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방문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 요일제 신청이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공적마스크와 같은 방식입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100만원

|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한 집에 산다고 한 가구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이전을 했다고 해도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노부부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지만 자녀가 사실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29일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가구의 범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외 복잡한 가구는 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4일 오픈 예정이며 조회도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금액 조회만 가능하며 지원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기부 혹은 부분 기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기부여부와 기부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고 나서 혹은 지원금 외 여력을 보태 고용보험기금에 기부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실직한 노동자나 무급휴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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