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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취미생활/궁금증 해결

전국소득하위70%/2020년 기준중위소득표/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건강보험료 본인

by jinaou83 2020. 3. 30.

2020/04/30 - [슬기로운취미생활/궁금증 해결]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법/금액/기부금/ 궁금한 것들!!

4월 30일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변동되어 아래 링크에 다시 올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법/금액/기부금/ 궁금한 것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소득하위70% 가구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기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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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 이전 지급방안 내용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회복하고 힘든 국민들의 생계를 돕기위해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결정했는데요. 그 기준은 소득하위70%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볼 수 있어요^^

우선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다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고 해요.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하면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 바로 중위소득이 되는 셈이죠.


하위70% = 중위소득100% * 1.5
이런 계산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엑셀로 계산해봤어요~

 

 

 

|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
.
.
이런식으로 차등지급 한다네요~

5인가구~8인가구도 동일하게 100만원이랍니다. (4.3일 글 수정)

| 가구 구분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세대주, 세대원 나오잖아요~ 가족이 있지만 혼자 독립해서 산다면 등본에 세대주가 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인가구입니다.

만일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계시고 내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경우, 어머니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1인 가구가 돼서 지원금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어머니까지 한 사람을 더해서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는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한 가구입니다. 건보료를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데 정부는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도 별개의 가구로 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 지급 기준은?

근데 문제는 우리의 소득이 좀 복잡하다는거죠. 월급 외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세금전 소득을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아래 표에서 빨간색이 기준이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서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건보료는 피보험자의 최신 납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소득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건강보험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지요. 따라서 별도 조사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지난 달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네요.

| 가구 내 구성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재된 가정은?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역시 별도 기준을 설정해 2인 약 15만2000원, 3인 19만9000원, 4인 24만3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위의 표에서 혼합 부분을 참고하세요.

| 소득은 하위 70%이지만 고액 자산가도 지급 받나?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수입억 원대 아파트나 건물을 소유했거나 거액의 금융 재산을 소유한 고액자산가는 제외 검토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정해진다고 해요.


|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종부세를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돼 이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먼저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한 채로 따지면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 20억 원 정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이들인데, 은행에 예금 12억5000만 원을 넘게 넣어뒀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에 자가격리 위반자가 있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보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나라의 부채는 걱정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렇게라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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